계약하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 불입된 부금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양수인은 회원님께서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저희가 찾아 드리지는 않습니다.
*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정양식은 각 지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에 5,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회원증서는 재교부됩니다. 단, 부금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부금을 다 불입해야 가능합니다.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도장
대리인(제3자) : 회원증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도장날인위임장, 내방인신분증, 도장
양수인 : 양수인 신분증 , 도장, 회원(양도인)신분증
상조상품 가입이 필요한가요?
점차적으로 우리 가정문화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전처럼 동네,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지면서 가족간의 장례, 예식행사를 직접 치뤄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닥쳐오는 장례행사 발생시에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장례행사인데 이때에 경험이 없거나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장례식장에 위탁시에 고가의 비용을 피할 방법이 없으며 가족이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엄청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고서야 후회하고 그때서 상조상품의 필요성에 대하여 뒤늦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장례행사는 물론 자녀결혼행사에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후불식 준비된 상품으로 언제든지 내 가족의 대행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행사일체를 다 알아서 서비스해주며 음식서빙까지도 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입니다.
또한 훗날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궁금해요.
상조상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니 일부 기존회사들의 자금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상조회사들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인지도면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식상해있는 현실입니다.
상조회사의 신뢰성을 묻기전에 저희는 후불식으로 고객님의 믿음과 정직한 서비스로 더욱더 신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도와 해약금에 대해 궁금해요.
상조상품은 가입한 후에 가입증서를 타인에게 조건없이 양도가 가능하며 행사서비스를 양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것이 최대 장점이니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은 해약시에 환급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입하는 고객은 선수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약금 또한 발생되지 않으며 상조상품의 불안함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조상품가입자의 해약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조상품 가입자의 해약율은 5%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필요한 고객이 원하여 가입하였으며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약율이 아주 적다는것입니다.
이웃 일본에는 국민의 80%이상이 국민이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상조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그런시대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도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조상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하여 상조상품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고마움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빠른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도경영·영업, 투명한관리가 가능한가요?
이제부터 상조회사의 경영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상조회사는 앞으로 정도경영을 안하면 공멸하게 되어있으며 정도영업을 하지않고는 버틸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은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객은 회사를 믿고, 신뢰하며 회사는 고객과 함께 은행을 통하여 고객의 행사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도경영과 정도영업의 후불수당 지급방법으로 투명한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고객과 회사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